월세 세액공제가 안되면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

재테크정보|2022. 3. 26. 16:50

이전 글에서 월세로 9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나는 세액공제 조건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가능한데 현금영수증만 신청하시면 되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 무주택, 유주택 상관없음
  • 급여조건 없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주택의 평수 기준 없음
  • 전입신고 상관없음
  • 근로소득자가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차인이어야 함

 

 

 월세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의 20% VS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위의 표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

 

예) 총급여 7000만원일 경우

▶ 7000만원 x 25% = 1,750만원 (1,750만원 초과 분부터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만원 - 1,7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x 15% = 375,000원 

 

▷월세(현금영수증) 720만원

▷720만원 x 30% = 2,160,000원

 

375,000원 + 2,160,000원 = 2,535,000원 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월세공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1) 메뉴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3) 임차인 정보와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버튼만 누르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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