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로 최대 90만원 환급 챙기자! 똑똑한 세테크 꿀팁!
안녕하세요!
월세, 반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꼭 챙기셔야 하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미 월세로 지불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것인데 전체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으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월 연말정산때 놓치셨다 해도 안심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한번 챙기실 수 있어요~ ^^
그리고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해서 꼭 받으시길 바래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
- 주거 행태 : 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 고시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자와 월세납입 계좌 대상자가 같아야 함.
- 예를들어 계약은 아버지 이름인데 월세를 받는 것을 아들의 계좌이면 안되요
- 계약서 쓰시기 전이라면 계약자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겠다고 꼭 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아야 함.
-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금액
대상자로 확인이 된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12%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지불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총월세(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요.
연말정산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 은행 홈페이지에서 월세 이체 내역을 출력해도 됩니다
-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등등
만약 월세 세액 공제가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가 안되면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
이전 글에서 월세로 9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나는 세액공제 조건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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