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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용 통장 꼭 개설해야 하나? 개인통장도 사용가능

노란단무지 2022. 3. 7. 16:52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처나 금융권등과 돈을 주고 받기 위한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1인창업자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사업 초기 이거나 N잡러를 위해 온라인창업 등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통장 개설없이 개인통장으로는 안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판매를 하신 후 대금 결제를 위한 계좌 등록은 개인 통장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이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개인통장은 개인 생활비용에 대한 내용과 사업진행에 대한 비용에 대한 내용이 뒤섞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초기부터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인통장이지만 생활비 통장과 사업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만약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 유형에 속한다면 처음부터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인데 모르고 개인통장을 사용하면 이중 가산세의 부담을 지게 되니 아래의 글을 자세히 읽고 꼭 참고해 주세요!

 

 

사업용 계좌란?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란,

사업을 위한 용로도 사용되는 계좌로 사업을 통한 입금, 운영을 위한 출금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처와의 내역, 직원 인건비, 임차료, 등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금전거래나 생활비 운영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통장을 만들면 계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할 때,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회계장부 제출방식을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누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장부 -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사업자
  • 간편장부 -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허용된 간소화된 회계장부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체 매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매출액 7,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페기물 처리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매출액 3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 인지에 대한 내용은 4월~5월 쯤 발송되는 국세청의 통지문이나 홈텍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꼭 등록해야 하는거 잊지마세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좋은점 2가지

 

(1) 사업비용 지출 인정

사업자라면 비용을 지출할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규모가 작으면 이같은 증빙서류를 상대업체에게 발급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미증빙 비용을 처리 받을 수 있는데 개인 계좌를 사용하면 불가하고 이럴땐 사업자 통장이어야 국세청에 인정받기가 쉬워집니다. 

 

(2) 자금의 흐름 파악이 쉽다.

사업자 통장은 사업과 관련된 돈만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재무 상황이나 현금 상황을 파악하기가 훨신 간편해 집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세무소에 신고할때도 내용 누락없이 신고하기 쉬워져 세금 공제 혜택도 누리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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